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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정보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세액공제, 답례품) 최종정리

by 강이고고고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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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시/군/구(기초) 및 시/도(광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시/군/구(기초) 및 시/도(광역)

 

예시)

주소지가 영암군이 아닌 경우

: 영암군에 기부 가능

주소지가 전라남도, 영암군이 견우

: 전라남도와 영암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 기부가능

 

 

기부자

개인만 가능

(법인 기부 불가)

 

 

기부방법

NH농협(오프라인)

고향사랑e음(온라인)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기부방법 상세

 

※ 오프라인(대면접수)인 경우,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선택/주문하셔야 합니다.

 

기부한도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각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부 최소금액 : 100원

 

주요혜택

  •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기부혜택 예시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실제혜택
1만원 10,000원 3,000원 13,000원
10만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50만원 166,000원 150,000원 316,000원
100만원 248,500원 300,000원 548,500원
500만원 908,500원 1,500,000원 2,408,500원

 

 

기부처 지정

자치단체에 기부

특정사업에 기부

 

연말정산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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