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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시/군/구(기초) 및 시/도(광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시/군/구(기초) 및 시/도(광역)
예시)
주소지가 영암군이 아닌 경우
: 영암군에 기부 가능
주소지가 전라남도, 영암군이 견우
: 전라남도와 영암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 기부가능
기부자
개인만 가능
(법인 기부 불가)
기부방법
NH농협(오프라인)
고향사랑e음(온라인)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기부방법 상세
※ 오프라인(대면접수)인 경우,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선택/주문하셔야 합니다.
기부한도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각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부 최소금액 : 100원
주요혜택
-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기부혜택 예시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실제혜택 |
1만원 | 10,000원 | 3,000원 | 13,000원 |
10만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50만원 | 166,000원 | 150,000원 | 316,000원 |
100만원 | 248,500원 | 300,000원 | 548,500원 |
500만원 | 908,500원 | 1,500,000원 | 2,408,500원 |
기부처 지정
자치단체에 기부
특정사업에 기부
연말정산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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